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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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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5-03 16:23 조회7,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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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민집 227조 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발령하여 현금화한다(민집 229조 1항). 다만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집 241조 1항).

 

2. 집행의 대상

가. 금전채권의 의의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컨대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242조, 243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민집 189조 2항 3호), 그 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그 증권에 화체(化體)된 채권을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 233조).

나. 피압류채권의 적격(適格)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에 속할 것

[판례] 예금

가.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나. 출연자가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을 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금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금의 거래인감란에 출연자의 인감을 함께 날인한 경우,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차용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99다67031).

[판례] 추심금

가.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86다카2389).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가) 채권의 독립성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판례] 추심금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88다카3465).

 

(3)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집 246조 1항)

 

[판례]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2000마1439).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나)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민집규 7조 1항 2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2항). 다만 앞서 본 잠정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안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6호).

(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32조).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7조).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9조).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동법 19조).

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40조).

⑥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4조).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89조).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5조).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 32조).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동법 35조. 36조).

⑪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8조).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4조).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 124조).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 22조).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동법 4조).

[판례] 치료비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80다1351).

(16)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동법 17조)

(17)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27조)

 

3. 압류절차

가. 압류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1개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전부명령은 1건의 신청으로 취급한다, 재민 87-9).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여 4,000원의 인지를 붙인다(재민 91-1).

(2) 신청의 내용

(가)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1) 구체적 표시례

이하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표시 사례를 살펴본다.

매매대금:계약의 일시, 매매의 목적물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채권”

대여금:대여일시, 금액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 변제기, 이율 등의 기재도 압류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대여한 금   원의 반환채권”

급료: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료라고 표시하면 일단 특정되나 제3채무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속부서 등을 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장차 퇴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도 아울러 압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료채권의 시기(始期)는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이는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임대차보증금: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일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서울    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권”

공사대금계약의 일시와 도급의 목적물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금    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금   원의 공사대금채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등:공탁자, 공탁원인, 공탁한 날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공탁번호는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출급청구권”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피공탁자를 ○○○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

금    원 “채무자가 ○○지방법원 20 카단(합)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

전화설비비:소관 전화국, 전화번호, 가입자, 설치장소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 이때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와 대표자인 대표이사의 이름 및 소관 전화업무취급국을 덧붙이며 송달은 당해 가입전화의 소관 업무취급국으로 함이 상당하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표시의 전화에 대하여 해약시 수령할 전화설비비 금    원의 반환청구권”

예금채권:예입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되는데, 특히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서 특정함이 상당하다.

예금주에게 종류나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종류 또는 계좌를 특정하여야 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채권(제 번) 금   원 및 20   .   .   . 만기의 정기예금채권(제 번) 금   원”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발행의 아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사취신고의 담보로 채무자가 별단예금한 금    원의 반환청구채권”

채무자의 예금이 여러 종류로 여러 계좌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이미 압류 내지 가압류된 것도 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으면 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기예금·정기적금·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 중 적힌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또는 계좌번호순으로, 만기가 빠른 것부터 순차로, 계약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등)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나. 집행법원

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소 2조 내지 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집 224조 1항).

압류될 채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때에는 집행채무자는 상속인이고, 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집행법원이 정해진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1103조). 한편 상속인 부존재로 인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민법 1053조)에는 당해 관리인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소 5조 1항 후단).

다. 신청서의 접수

신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집행정본, 강제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자격증명서 등)가 붙어 있는지 여부와 인지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흠결의 내용을 간명하게 기술한 부전지를 붙여서 접수한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편의상 신청인으로부터 압류명령원본과 정본에 붙일 당사자목록,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목록을 원본과 정본 수만큼 함께 제출받는다.

라. 압류명령

(1) 심  리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의 존부, 목적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압류여부(민집 188조 3항)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곧바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여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압류명령의 내용

(가) 초과압류의 금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188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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