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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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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30 10:35 조회8,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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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강제집행면탈】[공1993.2.1.(93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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