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경과된 판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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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4 11:05 조회9,346회 댓글0건본문
질 문 :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10년이 지난 경우에 지금에 와서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변 :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원용(援用)하지 않는 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 설 :
1.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행위(商行爲)로 생긴 채권은 5년, 그 외 3년이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내지 제164조,상법 제64조). 그런데 단시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2.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원용(援用)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데(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863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판결문의 집행여부 문제 또한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원용권(援用權)
가. 시효의 원용(時效의 援用)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원용(援用)`이라 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시효의 원용(時效의 援用)`이라 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에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소멸시효로 인하여「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12.8. 선고, 97다31472 판결,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함으로써, 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받을 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다 할 것 이며, 따라서 시효의 원용에 의하여 자기의 의무(義務)를 면하는 사람과 자기의 이익(利益)을 증진시키는 사람을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직접적인 수익자로서 시효원용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원용권(援用權)의 행사 여부
실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기관(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집행관)은 채무자가 과연 원용권(援用權)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를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집행신청 또는 위임을 수리하여 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에 착수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문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그러나 위 청구이의의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와 속행에는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한 후, 그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더 이상 시효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채무자가 모르고 승인한 후에 채무를 이행한 때라도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非債辨濟)가 되어 채무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상법 제64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863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7다31472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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