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 및 동일내용의 소송제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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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4 11:08 조회7,848회 댓글0건본문
질 문 : 저는 甲에게 금전 1,0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甲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향후 甲에게 재산이 있을 때를 기다려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가 짧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는 몇 년이며, 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0년의 시효를 얻어두고 싶습니다.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답 변 :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는 3년이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해 설 :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더라도 기판력이 없는바, 과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공증받은 어음·수표를 집행권원의 하나로 보고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증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확실성을 갖추었다. 이 증서 위에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이 증서도 판결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증서에 드러난 채권도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선고 92다169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3.8.선고 95다22795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 되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내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금전을 차용하여 준 경우이므로 어음금의 3년 단기소멸의 적용 외,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금전채권의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민법 제165조 제1항,어음법 제70조,공증인법 제56조의2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4.14. 선고 92다169 판결,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22795 판결
답 변 :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는 3년이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해 설 :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더라도 기판력이 없는바, 과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공증받은 어음·수표를 집행권원의 하나로 보고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증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확실성을 갖추었다. 이 증서 위에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이 증서도 판결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증서에 드러난 채권도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선고 92다169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3.8.선고 95다22795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 되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내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금전을 차용하여 준 경우이므로 어음금의 3년 단기소멸의 적용 외,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금전채권의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민법 제165조 제1항,어음법 제70조,공증인법 제56조의2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4.14. 선고 92다169 판결,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22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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