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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톡 이용 채권추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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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4 13:48 조회7,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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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막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43차례 열어 채권 추심회사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 기능이 확보된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고 채권추심원이 이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이체대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이 송금됐을 때에는 입금 의뢰인과 수취인에게 동시에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취인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종종 민원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은 청약서 기재 과정에서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계약상 피보험자와 실제 차량 운영자가 달라 교통사고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툴 때 한번 의료 판정에 참여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1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반복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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