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효기간내 다시 판결받아야 시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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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4 13:46 조회6,998회 댓글0건본문
Q.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모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모친 사망 후에도 저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기간 동안 전혀 혹은 일부만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법률 Tip
1. 모친이 돌아가신다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위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 등의 원인으로 타인 명의의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집행하지 못한 경우, 우리 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되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귀하는 그 때부터 다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모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모친 사망 후에도 저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기간 동안 전혀 혹은 일부만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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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친이 돌아가신다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위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 등의 원인으로 타인 명의의 판결문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집행하지 못한 경우, 우리 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되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귀하는 그 때부터 다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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