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이란?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관련 : 제 2조 제 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채권추심 주요업무
-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및 이해간계인의 거주지 확인 및 소재 파악
-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조사
-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유선 독촉
-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 위임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 채권추심 업무영역
- 민사채권(권원이 인정된 개인간 대여금 등)
- 상사채권(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 금융채권(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
- 통신채권(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