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재산조사란?
-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개인 및 법인(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조사를 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또는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원활한 상거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관련 : 제 2조 제 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필요성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피해방지
- 금융거래 및 상거래 상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회수 및 사전방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소유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자의 채권 조기 확보) - 기업의 금융거래, 주식 또는 보유지분 변동현황,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 수주실적, 경영강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용이
- 조사 범위
- 상거래 상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용조사
- 부실채권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기초조사
- 채무자의 변제능력조사
-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
(예: 등기, 등록재산, 미수채권, 출자지분, 회원권, 특허권, 전세, 임대차설정관계, 담보물건, 거주사실, 공부등재사항조사 등) - 신용/재산조사 절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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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 (앞/뒷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이해관계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공증문서, 판결문, 계약서)
-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법인
(법률사무소)- 신청공문 1부 (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기재)
- 이해관계 입증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사본 계약서, 판결문, 세금계산서)
-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사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률사무소 의뢰 시에 담당사무장, 사무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