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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예금주 동의 없이 송금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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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9 15:04 조회7,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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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농협에 배상판결

은행이 계좌이체된 돈을 예금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체를 취소해 송금인에게 되돌려줬다면 은행은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농협은행과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12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농협 계좌로 C씨가 1500만원을 송금한 그 즉시, A씨와 C씨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씨와 농협 사이에는 15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농협 직원인 B씨는 돈이 잘못 이체된 것도 아닌데 C씨의 이체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A씨의 1500만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상실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B씨의 사용자이므로 B씨가 사무집행을 하며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협은 A씨가 환전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A씨는 환전 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해 최종 수령자에게 돈이 잘 전달되도록 감독할 법률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A씨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농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씨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C씨가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낼테니 홍콩달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씨가 약속한 1500만원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D씨에게 10만 홍콩달러를 건냈다. 하지만 C씨는 D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직원 B씨에게 부탁해 송금을 취소했다. 뒤늦게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된 A씨는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농협은 "A씨가 중국인 D씨와 짜고 환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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