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자 협박한 고려신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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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9 15:19 조회9,038회 댓글0건본문
금융당국, 채권추심 지침 점검 강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049720]가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협박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처럼 채권추심업체들의 불법 관행이 만연하자 금융당국이 내년에 채권추심 지침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검사 결과,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 위협한 사례를 적발하고 직원 1명을 조치 의뢰했다.
고려신용정보의 3개 부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채무자 21명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며 허위 기재한 우편물 1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3건을 발송했다가 들통났다.
관련 법률에는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채권추심업체의 거짓 협박이 이번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만 이미 3개 업체가 유사한 사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4명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채무자 4명에게 '불법카드 사용 형사고발 법원에 서류 접수' 등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발송했다가 과태료 1천만원에 임직원 10명이 경고 등의 징계를 당했다.
에이앤디신용정보의 계약직 채권추심인 4명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채무자 25명에게 '급여 가압류 금일 접수 완료' 등의 거짓 문구를 발송했다가 직원 8명이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우리신용정보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채무자 3명에게 '관할법원 소액소송 접수완료' 등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됐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체의 고질적인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채권추심업무 지침에 적시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내년 현장 검사에서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채권추심업무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는 내년에 현장 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추심업무 지침에는 채권추심업체가 빚 독촉을 일별 일정 횟수 이상 할 수 없으며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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