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4 10:30 조회8,057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9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폐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같은 달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조정·화해·포기·인낙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포함)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동명이인이 있을 때는 생년월일이나 한자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판결서 중에도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나 공유물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민사·행정·특허 재판의 각종 결정, 명령서 등 판결서 외의 재판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서도 포함된다. 하지만 조정·화해·포기·인낙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나 가사·형사재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개정예규는 파기자판판결을 제외한 상고심 등 재판서, 행정항고소송 재판서, 특허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우선 적용됐다. 나머지 재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개정예규 시행에 맞춰 민사집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당사자들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 규칙은 집행권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신청할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