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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공유물의 유체동산(살림살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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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4 11:00 조회8,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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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고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사실혼(동거)배우자가 당해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임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답 변 : 우리 민사소송법은 부부 일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부는 판례에 의하면 반드시 법률상 부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즉 동거관계에 있는 부부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 설 :

부부의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해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4273 판결)라고 하여 사실혼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공유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일반 강제집행절차와 다를 바 없지만 아래와 같이 우리 법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에 따르면 채무자 아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신고가 있으면 집행관은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배제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89조,제190조,제206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4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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