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 목적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 보호못해(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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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8 15:14 조회7,853회 댓글0건본문
광주지법 임차인 배당이의 패소 판결
빚을 떼이지 않으려고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양희 판사는 14일 김모(57)씨 부녀가 K은행과 정모(32.여)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녀의 임대차 계약은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데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1년 5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관해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채권액을 보증금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이미 채권이 확보됐다고 생각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는 김씨 부녀처럼 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내 안모씨는 2006~2007년 구모씨에게 4천2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이 가운데 3천만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남편 김씨와 딸의 이름으로 구씨가 관리하는 건물 내 점포 2곳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김씨 부녀는 자신들이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배당에서 제외돼 배당을 받은 K은행과 정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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