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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후 채무자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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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28 16:04 조회8,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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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 설 :

파산이 선고되면 그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관리 및 환가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이 재산을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하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가압류집행은 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되고, 다만 후에 파산이 폐지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참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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