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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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7-06 11:52 조회7,502회 댓글0건본문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나모씨가 "약정과 화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위자료로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모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생겼을 때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여러 해 동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기간에 원고가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0년 10월 아버지 이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의 한 대지를 이씨 자금으로 매수했다.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나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씨와 이씨 부자는 아들 이씨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지만 아들 이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씨는 건물을 무단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됐고, 원고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나씨가 아들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9년 2월 화해가 성립됐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판결금 청구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들 이씨로부터 27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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