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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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7-06 13:09 조회8,032회 댓글0건본문
○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따라서 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와 기타의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채무자와 기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0조). 구체적으로 채무자에 대항요건으로「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와「채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0조 제1항).
- 이 중「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해야 하며, 양수인의 통지는 대항력을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도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대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대판 1997. 6. 27. 선고 95다40977·40984; 대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다만 대법원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례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안에서 양수인의 통지를 유효하게 보지 않은 판례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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