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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자의 지위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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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7-16 09:18 조회7,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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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기업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대기업인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금일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어느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납품대금의 회수, 장래 거래관계의 지속 여부 등이 심각하게 문제됩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긴급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해 기업들이 그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자의 법적 지위와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회사 채권자의 법적 지위
 
거래처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이에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인 당해 거래처의 재산처분이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그로부터 납품대금의 지급 등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채권자와의 거래가 채무자회사의 회생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면 보전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당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작성한 채권자 목록을 확인한 후 누락된 채권을 채권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게 되는데 채권목록에 없거나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의 조건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이 금지됩니다.

한편,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대체로 당해 기업들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재고하고 그 종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인데, 거래관계의 성격에 따라서는 단지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생회사와 거래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 이전에 회생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회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거래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요금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전기 등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비록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래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거래상대방은 여러 면에서 권리의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회생회사 채권자의 대처방안
 
거래처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거래상대방인 채권자는 권리 행사에 있어 위와 같은 제약이 있게 되므로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채권자로서 인정하거나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채권목록이 작성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올바르게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을 신고기간 내에 차질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신고에 있어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평소에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회생회사와 거래를 계속해 온 채권자라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회생회사로부터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회생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해 채권과 회생회사에 대한 그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회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상계권의 행사 가능성(예컨대, 채권자가 회생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상계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회생회사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이전까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상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당해 계약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나, 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여 거래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리인이 그러한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나아가, 회생회사의 채권자로서는 직간접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통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 선임, 감사선임 등에 있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생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타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거래처의 재정적 곤란을 사전에 인지한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채무변제 또는 담보설정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채무변제나 담보설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하여 부인되어 원상회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회사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회사와 거래상대방인 채권자 사이의 거래관계의 불명확성,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신속한 대응을 요한다는 점에서 회생회사의 채권자로서는 법적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려고 하거나 실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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