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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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7-16 09:22 조회7,781회 댓글0건본문
질 문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변 : 여기에는 강제집행을 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와 강제집행의 집행을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 법정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
강제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첫째 "강제집행을 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의 예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선고(동법 제348조 제1항) 및 회생절차의 개시(동법 제58조 제1항제2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 법정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집행할 판결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 등 작성의 증서
*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양자의 차이는 그 집행정지가 집행기관의 직권에 의하는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정지시켜야 하고 후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정지사유에 의해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데도 집행법원이 경매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불복의 절차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48조,민사집행법 제16조,제49조
답 변 : 여기에는 강제집행을 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와 강제집행의 집행을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 법정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
강제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첫째 "강제집행을 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의 예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선고(동법 제348조 제1항) 및 회생절차의 개시(동법 제58조 제1항제2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있는 법정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 집행할 판결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 등 작성의 증서
*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양자의 차이는 그 집행정지가 집행기관의 직권에 의하는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정지시켜야 하고 후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정지사유에 의해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데도 집행법원이 경매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불복의 절차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48조,민사집행법 제16조,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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