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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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4 13:49 조회7,810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던 불공정 채권추심행태도 금지된다. 직업적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 채권을 가장으로 양수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 없이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던 불공정 채권추심행태도 금지된다. 직업적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 채권을 가장으로 양수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 없이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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