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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안된 재산분할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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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8-17 13:46 조회7,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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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판결 내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해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분할하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고, 이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는 아예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부의 일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거나 또는 이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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