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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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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2-28 15:37 조회10,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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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甲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변 : 甲 소유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라면, 저당권설정등록의 방법이나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방식을, 甲 소유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면, 양도담보방식에 의하여 담보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해 설 :

1. 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자동차관리법 제2조)로써 자동차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2. 자동차 등록제도 및 저당권의 목적물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건물이나 토지와는 달리 대물변제예약 등에 의한(소유권이전가등록과 같은 제도) 가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특성으로는 자동차는 소형 2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자동차관리법 제5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다만, 등록제도가 없는 소형 2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는 달리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하고 기계·기구 등과 같은 “양도담보”방법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경우도 양도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은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 이때,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4. 자동차를 담보로 잡을 경우의 유의점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특히 영업용 택시나 트럭 등을 담보로 잡는 경우는 그 특성상 감가상각이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잠깐의 기간은 몰라도 장기간의 담보물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월부판매된 경우,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소유권의 유보). 이 점 또한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경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5. 본건의 경우

본건의 경우, 甲 소유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라면, 저당권설정등록의 방법이나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방식을, 甲 소유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 등과 같은 소형 2륜자동차의 경우라면, 양도담보에 의하여 담보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조,제5조,자동차등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5조,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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