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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회수-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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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11-02 17:01 조회5,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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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우리 법상 경매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에도 모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우리 민사소송법은 압류채권자이외에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정본이 있는 채권자,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 설 :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경우 이러한 채권자를 배당요구채권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를 무제한 넓힌다면 압류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비율은 줄어들게 되고 또한 채무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법은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상법기타 법률상의 우선변제청구권자로는 저당권자와 전세권자가 있고 상법상으로는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 등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사용인이 있으며 기타 법률상으로는 가등기담보권자와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차인 및 임금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열거된 사람 중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매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이 매각기일이전에 도래한 경우나 경매를 이유로 매각기일전에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37646 판결).

이외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주의할 것은 경매개시로 인한 압류의 효력도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경매진행 중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고, 후자의 경우는 그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정본을 소지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배당요구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집행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303조,제356조,민사집행법 제89조,제268조,상법 제468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7.12. 선고 94다37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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