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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방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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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8-01-26 16:19 조회7,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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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채무자에게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은행 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집행권원, 예를 들면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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