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정당한 채권행사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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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8-10 14:13 조회7,761회 댓글0건본문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
정당한 채권행사 위한 적법하고 효율적인 채권회수 플랜 요구돼
최근 시행에 나선 채권추심법 개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동안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반영된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들 또한 추후 추심행위에 있어 충분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추심전문가(손경민실장)는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적당한 채권행사에 있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며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분별과 이번 법 개정을 고려해 채권추심 플랜을 세워야할 것”이라 조언했다.
지난 7월 15일 본격적인 개정안이 시행에 나선만큼 채권추심법 개정내용에 대한 살핌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채권추심 시 금지행위 대한 숙지 필요, 불량채권 회수 전략 구성해야
개정 주요 내용에 포함되는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에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 △단 1회라도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실생활 속 다양하게 발생하는 추심업무, 정당한 채권회수 위한 사전적 조치 서둘러야
솔루션은 △일반적인 금전거래에 있어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부터 △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 등 법률행위와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 △공사대금, 미지급임금, 미수금 등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노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 중이다. 채권추심전문가(손경민실장)는 “근래 들어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활용해 채무를 탕감하는 채무자들이 많은 만큼 정당한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등 사전적 조치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빠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채권 발생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부실채권으로 변질되는 상황부터 차단할 필요도 요구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사회적 분위기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플랜에 있어 적법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법한 채권추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위 유무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채권추심전문가그룹을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통해 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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