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때 연 25%이상 부분은 무효(2014. 7. 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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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2-03 11:25 조회7,596회 댓글0건본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6호 일부개정 2014. 06. 11.「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7.15]]
부칙 [2007.6.28 제20118호]
이 영은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11 제253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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