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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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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2-12 11:40 조회7,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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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즉, 채무자 본인은 위 두 가지 개시원인 중 어느 것을 주장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회생개시원인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여기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면 그 채권의 성격을 불문하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과 회생채권(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채권이나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컨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조세나 담보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에서도 임금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 142, 서울고등법원 2013라1595, 대법원 2014마244. ‘한국일보 사건’). 회사 측은 각종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보다 후순위 변제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법에서 채권의 성격에 특별한 제한을 둔 것도 없고 개별적 경매절차보다 집단적 회생절차에서 변제받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을 모아 회사에 대하여 직접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자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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