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불법 채권추심! 추심회사보다 법률사무소 찾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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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11-25 10:02 조회6,722회 댓글0건본문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
"밤낮없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녹음해서 신고하세요"
경기침체
장기화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7건보다 15.8%
늘었다.
고금리,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도 작년 1분기 569건에서 올해는 779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14일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받을 때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방법.
▲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 = 채권 추심업자가 소속 업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위조된 명함 등의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는데 관련대출의
상환을 독촉 = 시효가 끝난 채권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 등은 추심할 수 없다.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 가족 또는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
= 채무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이다.
▲ 제3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 =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등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채권추심업체가
압류·경매를 하는 경우 = 채권에 대한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이며 채권추심회사는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 할 수 있다.
▲ 채권추심업자가 대납이나 카드깡 등을 제안 = 돈을
빌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대부업체나 카드깡,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나중에 더 높은 금리의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야간(저녁 9시 이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모두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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