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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압류 등 소송 남발 안돼...헌재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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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1-12 10:45 조회8,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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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으면 압류, 경매 등 소송을 하니 엄중 경고합니다.” 채권추심업자가 채권회수의 최후 단계에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송을 함부로 제기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고 경찰의 처벌을 받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 등 법률 사무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합헌’결정을 지난 7월 30일 내렸다. 이 법은 채권회수 등을 할 때 법원의 힘을 빌어 소송, 조정, 화해 등의 수단을 남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변호사를 제외한 이들의 ‘소송 만능주의’ 폐단을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 재판부는 추심행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위장 양수(채권 획득)행위로 소송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항을 보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소송, 조정, 화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채권추심업자가 변호사 없이 빚을 갚으라며 소송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2013년 경찰이 채권추심업자를 무더기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채권추심업자 A 씨는 소송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행위라며, 변호사법 112조 1호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다.

채권추심업계 관계자는 “채권을 회수할 때 채권자에게 먼저 전화연락을 통해 상환을 독촉한 뒤, 회수가 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 연장이나 압류 및 경매 등을 위한 최후의 단계로 법률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면서 “소송을 거는 경우는 부실채권회수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건데 변호사 비용을 내면, 남는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채권추심에서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데 있다. 그래서 대부업법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대부업자라도 채권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등록 추심업자라고 해도 소송을 반복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그렇다고 신용정보사나 등록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시 경매, 압류 등 법률 절차와 소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부실채권을 인수해 채권자의 권리를 가진 등록 추심업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법무부가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채권은 대부업법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소송 등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고,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112조1호는 법에 규정하지 않은 업종의 소송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 등 인정된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채권추심행위를 하나를 놓고 변호사법, 상법의 채권매매업, 대부업법 등이 섞이면서 소송을 누구에게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혼란이 생긴 것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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