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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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3-18 10:28 조회7,265회 댓글0건본문
1.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충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반대해석하여 보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퇴직연급채권”)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의 충돌이 있어 그 동안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퇴직연금채권은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피압류적격이 없으므로,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및
시사점
이 사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한 사건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되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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