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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여성들의 빚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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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8 14:30 조회9,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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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상 선불금은 무효이긴 하나 성매매 여성들이 탈업소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카드빚이나 채무이자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이 그들의 취업이나 창업의 걸림돌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조속한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퇴소까지 이자면제 이외에도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원금의 장기분할상환, 신용불량신분 해제 등의 특별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탈 성매매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rss.or.kr)
※ 신용회복 지원은 지원시설·상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50,000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당사자는 별도 부담 없음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 02-2100-6394)
    관련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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