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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 빼돌려 처분…채권자, 제3자에 반환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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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8 14:48 조회7,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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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을 몰래 빼돌릴 목적으로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재산) 처분에 관련된 제3의 수익자를 상대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손모씨가 개발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2011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체 T사에 2억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다가 이듬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가운데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T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이 회사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데는 실패하자 아파트를 사들인 '제3자'인 C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다시 냈다.

재판부는 "두 업체 간 아파트 매매계약의 상당 부분을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손씨는 제3의 수익자인 C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채무자재산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3의 수익자가 원상 회복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요구 대신 해당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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