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받은 변제금의 충당 순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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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8 15:24 조회10,217회 댓글0건본문
질 문 : 은행에 대하여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변제하였을 경우, 그 변제액이 총채무액에 부족할 때에 충당할 채무는 어떠한 순서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나요?
답 변 : 충당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의 지정, 법정충당의 순서로 정하여 집니다.
해 설 :
1. 변제의 충당이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금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변제의 충당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충당의 방법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충당하는 방법(임의충당)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는 방법(법정충당)이 있고, 임의충당에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충당과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결정하는 지정충당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충당방법의 적용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2. 합의충당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간에 수개의 채무의 변제순서에 관하여 미리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변제시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합니다.
3. 지정충당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의 지정에 의하여 충당하며 변제자의 지정도 없을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① 변제자의 지정
변제자는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단, 변제자가 지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원본외에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액이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상호간(계약비용·변제비용·집행비용을 지급해야 할 때), 이자상호간(이자를 수년간 체납한 경우), 원본상호간(많은 채무 중 수개의 채무를 지정한 경우)의 충당순서는 법정충당의 예에 의하여야 하며 이것과 다른 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79조).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충당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때에는 채무의 지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② 변제수령자의 지정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수령자는 그 변제수령시에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당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민법 제479조 제2항).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479조에 위반하여 변제수령자는 충당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4. 법정충당
딩사자간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든가 또는 일방행위에 의한 지정이 없었거나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다음순서에 따라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④ 전 ②,③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⑤ 원본 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에 따릅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답 변 : 충당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의 지정, 법정충당의 순서로 정하여 집니다.
해 설 :
1. 변제의 충당이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금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변제의 충당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충당의 방법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충당하는 방법(임의충당)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는 방법(법정충당)이 있고, 임의충당에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충당과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결정하는 지정충당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충당방법의 적용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2. 합의충당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간에 수개의 채무의 변제순서에 관하여 미리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변제시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합니다.
3. 지정충당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의 지정에 의하여 충당하며 변제자의 지정도 없을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① 변제자의 지정
변제자는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단, 변제자가 지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원본외에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액이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상호간(계약비용·변제비용·집행비용을 지급해야 할 때), 이자상호간(이자를 수년간 체납한 경우), 원본상호간(많은 채무 중 수개의 채무를 지정한 경우)의 충당순서는 법정충당의 예에 의하여야 하며 이것과 다른 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79조).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충당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때에는 채무의 지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② 변제수령자의 지정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수령자는 그 변제수령시에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당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민법 제479조 제2항).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479조에 위반하여 변제수령자는 충당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4. 법정충당
딩사자간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든가 또는 일방행위에 의한 지정이 없었거나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다음순서에 따라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④ 전 ②,③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⑤ 원본 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에 따릅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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