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장서 빚 독촉… 과태료 1,4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14 13:32 조회8,078회 댓글0건본문
엽서 등으로 변제 요구해도 과태료 400만원
등록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자에도 적용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나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곳까지 찾아가 빚을 받아내려 하면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엽서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 등 관계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부업 감독기관이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할 수 있다. 채무자와 연락이 가능해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등 괴롭히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사용한 경우,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엽서 등 공개된 통신·우편 수단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도록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지운 경우는 과태료 400만원 부과대상이 된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등록대부업자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들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감독기관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해 이들 금액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할 경우 법률이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을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 제정의 근본취지”라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해 공정한 채권추심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