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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체동산(살림살이) 가압류의 집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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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28 16:09 조회8,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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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한다는데…. 집행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선,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반드시 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집행을 하지 못 합니다.

해 설 :

1.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일을 넘긴 때에는 할 수 없는데(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01조), 이는 가압류 및 가처분은 보전처분(保全處分)으로서,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확정적이 아닌 임시적·잠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의 발령은 법으로 그 집행기간을 2주로 규정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집행기간의 기산점

가압류나 가처분은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한 다음 날부터, 결정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송달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실무상에서는 보통 변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결정문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을 단순히 송달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는 송달 받은 뒤 집행신청만 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집행기간의 도과

집행기간이 도과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집행을 하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집행기간의 도과 후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는 위법한 집행으로 채무자
는 당연히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건의 경우

본건의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집행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주일이 도과할 때까지 집행개시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292조 제2항,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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