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압류 ·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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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9-15 17:19 조회9,761회 댓글0건본문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될 퇴직급여도 압류할 수 있고, 상계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7월 23일 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오 모씨가 "퇴직급여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S사의 퇴직연금사업자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4가합21538)에서 "오씨의 퇴직급여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대여금채권과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원리금 5억 4000여만원을 제외한 1억 1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퇴직급여의 1/2은 상계할 수 없고,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오씨는 2002년 10월 S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년 2월 퇴직했다. S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외환은행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왔다.
오씨는 S사의 퇴직급여제도의 가입대상자로 인정되어 S사에 입사한 2002년 10월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퇴직한 2013년 2월 가입자격을 상실했다. 오씨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S사가 설정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외환은행이 오씨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공제한 6억 5000여만원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2008년 3월 오씨에게 10억원을 지연이자 연 17%, 변제기 2008년 7월으로 정해 대여했는데, 오씨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자 오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피고는 원고에게 5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외환은행은 2014년 3월 오씨에게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오씨의 퇴직급여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에 오씨가 "퇴직급여 6억 5000여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채권이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2조 1호, 3조),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S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S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를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S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1조), 대표이사 등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8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9조),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가입자격이 상실된다(11조)고 규정하고 있어, S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도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여금채권은 2008년 7월 2일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퇴직급여채권은 원고가 S사에서 퇴직한 날인 2013년 2월 1일 발생하여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3년 2월 15일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 채권은 2013년 2월 15일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또한 피고가 2014년 3월 31일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고의 퇴직급여채권 6억 5000여만원은 상계적상일인 2013년 2월 15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5억 4000여만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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