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채권양도 대항력과 관계없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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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0 17:13 조회8,159회 댓글0건본문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신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그 채권 양도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최근 채권자가 압류한 자신의 채권을 처제에게 양도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9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인 최모씨가 낸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채무자인 조씨가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지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조씨가 그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2003년 최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최씨는 2008년 9월 서울북부지법에 조씨가 제3채무자인 배모씨에게 가지고 있는 2억7000만원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최씨의 가압류 신청은 2008년 9월26일 인용돼 2008년 10월 1일 배씨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됐다. 조씨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10월 1일 처제인 강모씨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달 채무자 배씨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했다.
1심은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씨가 2008년 10월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도로 인해 최씨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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