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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집행·비송사건에도 전자소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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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1 11:45 조회7,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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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민사집행·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5년의 전자소송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비송 분야에 관하여 새롭게 개선된 전자재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전자소송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경매, 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기타 경매, 기타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권압류 등, 채권배당, 재산명시,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등도 인터넷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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