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상속재산 금감원·국토부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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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1 12:00 조회8,216회 댓글0건본문
토지·건물·금융재산 순으로 많아…6개월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연보'의 2012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상속세 납부자는 6천201명이었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9조2천660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4천506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 2조4천107억원(26.0%), 금융자산 1조7천89억원(18.4%), 유가증권 9천391억원(10.1%), 기타 7천567억원(8.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상속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63.2%로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자산의 비중도 20%에 육박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 재산은 2008년 7조2천740억원, 2009년 8조3천492억원, 2010년 7조4천690억원, 2011년 8조5천363억원 등 매년 7조~8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는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대상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나 금감원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농축협, 수협, 생·손보사, 증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보관 금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사망 일시가 기재된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도 접수를 대행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도,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부주의하게 신고누락을 하면 안내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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