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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여러 대부업체에서 연이어 대출,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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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22 09:53 조회8,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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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제상황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기망으로 볼 수 없어" 

다른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드코프와 대출거래를 해오던 임모(26)씨는 2008년10월 연이율 42%, 만기 2012년으로 해서 600만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당시 임씨는 다른 금융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연이율 49%로 6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월급액수 등을 리드코프 담당자에게 말했다.

임씨는 리드코프에 러쉬앤캐쉬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는 처지가 됐다. 2차례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계속 연체를 하게 된 임씨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됐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200만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월급인 180만원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24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드코프는 신용조회를 통해 임씨의 경제적 자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에 이르게 됐다"며 "임씨가 600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리드코프 담당자에게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죄에 있어서 사후에 상대방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를 해 상대방을 속였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며 "임씨에게 다른 금융업체에 대한 상환조건의 미이행 및 이자연체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기죄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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