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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꼼수' 악덕 채무자·브로커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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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17 14:04 조회7,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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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 악용 위험 사건 중점 관리
악성 브로커 의심 사례 수집해 형사고발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놓고 소득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재산을 은닉해 변제액을 줄이려는 악덕 채무자와 악성 브로커 근절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15일 업무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악용 위험사건 특별관리 및 악성 브로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앞으로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 사례를 수집해 이를 변호사·법무사 단체에 통보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채무자의 경력, 종전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하는 사건 등이다. 이 같은 사건들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처럼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두지 않고 채무자의 최근 생성 채무를 꼼꼼히 살펴본 뒤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사건 위원과 법관을 대상으로 악성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리스트는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례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인터넷, 전화 등으로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점관리 대상사건의 유형과 처리기준, 체크 리스트 문항은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개인회생사건의 악용으로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과 악성 브로커에 의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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