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환 작성일15-04-30 10:35 조회8,11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강제집행면탈】[공1993.2.1.(937),49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