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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시 (보증공탁금)담보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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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1 15:03 조회8,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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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급히 이를 회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느 때에 담보금의 회수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채권자가 담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져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채권자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리자인 채무자가 최고받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담보금의 회수는 허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 설 :

담보의 회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채권자가 가압류의 청구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확정판결이나 화해, 청구인락을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할 필요가 사라져 담보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하여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 담보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셋째,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되고 담보제공한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합니다. 담보권리자가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참조 법령 : 민사소송법 제502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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