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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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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01 15:10 조회7,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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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가압류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가 집행정본(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소지한 경우 그 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즉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 대해 다른 채권을 가지는 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고 다만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이 강제집행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피보전목적물을 한도로 하여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 취급되므로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종시한까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정본을 갖추어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자신에게 배당될 금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되고 그렇지 않은 때는 일단 공탁되었다가 집행정본을 갖춘 후에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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