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채무자 '최종주소 통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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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5-11 14:28 조회8,392회 댓글0건본문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채무자인 기업이 해산됐고 소재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해당 기업의 최종 주소지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산관리공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 S사는 옛 동남은행과 1994~95년 여신거래 약정을 맺고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동남은행은 타 은행에 합병돼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넘기고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했다. 관련 규정상 채권을 양도하면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해 공사는 1998년 S사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했다.
S사는 2001년 경영난으로 해산됐고, 공사는 S사와 연대보증인인 대표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공사는 서류상 S사의 최종 주소와 한씨의 주소로 각각 통지서를 보냈지만 한씨는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통지가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관련 약관상 최종 주소로 통지서를 보낼 경우 우송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통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의 다른 규정에 '채무자가 주소변경 신고를 게을리 해서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우송기간이 지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토대로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지 당시 S사는 해산되고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해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원고로서는 소재를 알 수 없어 최종 주소로 통지했던 것이고 여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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