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추심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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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06-15 16:35 조회8,891회 댓글0건본문
채권자 A가 채무자 B학교의 예금통장에 대해 제3채무자를 C은행으로 하여 2007년 12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학교는 이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교통장은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2008년 1월에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한편, 채권자 D 역시 채권자 A와 동일하게 채무자 B학교의 동일예금통장에 대해 제3채무자를 C은행으로 하여 2008년 4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학교가 즉시항고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 C은행에서는 채권자 A에 대한 법원의 결정 때문에, 압류는 받아들이겠으나, 추심금 지급은 못 한다고 합니다. 제3채무자 C은행은 채권자 D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권을 행사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o 추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가 임의로 지급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경우이므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o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무효설, 유효설).
o 무효설에 따른 판례에 의하면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o 유효설에 따른 판례에 의하면 집행법상 제한에 지나지 않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절차상 적법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인 이상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가능한 하자에 지나지 않아 확정되면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o 따라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추후에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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