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방법[관련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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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0-16 13:16 조회8,691회 댓글0건본문
ㅇ 양육비 이행 신청 대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 이혼․미혼 한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자녀
연령이
19세
이상 22세
미만(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인
경우도 신청 가능
ㅇ 양육비 이행 지원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1순위 :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호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순위 :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 전국 가구평균소득 70% 이하
* 3순위 :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4순위 :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미만
* 5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연령)「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족
ㅇ 양육비 이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접수는 준비 중이며, 금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
ㅇ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 안내
지원서비스 구분
제출 서류 목록
□ 공통 서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우선 지원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우선 지원 2순위 이하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 서류
협의성립 지원
- 해당없음
법률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 : 주민등록초본, 양육비 부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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