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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여부 확인 요청[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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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0-16 13:22 조회1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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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 단계에 있는데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출국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그리고 출국정지를 당하면 법무부에서 통보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출국금지 통지와 관련하여 통상 출국금지자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나 통지유예대상일 경우 출국금지가 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즉석해서 조회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별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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