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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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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2-28 15:34 조회8,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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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법은 국·공익적·사회정책적 이유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해 설 :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의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적 수입
3) 병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 2분의1상당액

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호법,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권리
3) 군인보험법상의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사고피해자의 손해배상지급청구권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제급여를 받을 권리
6)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금품을 받을 권리
7)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
8) 선원법상의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상병수당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9) 형사보상법상의 형사보상청구권
10) 국가배상법상의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11) 건설업법상의 도급금액 중 노임상당액
12) 한국주택은행법상의 한국주택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으로서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받을 권리
13) 한국산업은행법상의 한국산업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으로서 그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할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관리자금의 청구권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근로기준법 제86조,형사보상법 제22조,공무원연금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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