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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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5-12-28 15:38 조회13,438회 댓글0건본문
질 문 : 확정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까지 해 보았습니다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분명 채무자는 법원에 신고한 재산목록 외 은닉재산이 있는 것 같으나 찾을 수가 없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답
변 : 확정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 대상의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중기, 금융자산 등에
대한 은닉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상태이므로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계한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
설 :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2002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랜 기간 소송 끝에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산조회제도의 대상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중기, 금융자산 등에 한해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부 조회에 한해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됩니다(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의 6).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됩니다.
재산조회 대상기관은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이며, 지적소유권은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서울시·광역시·도이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그 연합회·단체 등입니다.
재산조회대상 기관·단체와 조회가능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기 관 ·단 체 |
조 회 할 재 산 |
1 |
법원행정처 |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2 |
건설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3 |
특허청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
4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 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6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1 |
산림조합에 의한 산림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 마을금고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3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4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 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15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16 |
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3. 재산조회신청의 요건과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채권자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2년간
소급 적용한 부동산등기부 조회의 요구시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등을 기재(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하여 조회비용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조회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5. 재산조회 결과 열람 및 교부
법원은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합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정도 소요되며 조회결과의 도착 여부는 신청 법원이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출두해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관한 조회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 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
제3항).
6. 벌 칙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민사집행법 제76조
제1항)본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제2항).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8조,제74조,제75조,제76조,재산조회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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