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주요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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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환 작성일16-01-14 16:34 조회8,294회 댓글0건본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첫째, 망신주기식 채권추심의 금지
그동안 채권추심업자들은 망신주기식 채권추심을 하나의 채권추심이 기법으로 활용해 왔다. 고전적인 것으로는 결혼식 등에 검은색양복을 입고 참석하여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으로 돈을 변제받는 것이 고전적인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공연히 채권에 대해서 발설을 함으로서 채무자에게 망신을 주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형을 과하고 있다. 그동안 채권추심원들이 활용해 왔던 망신주기식 채권추심기법이 이제는 박물관에나 남을 하나의 채권추심 기법이 되었다.
둘째, 일정한 채권추심업자의 추심관련 소송금지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8조의4(소송행위를 금지)를 신설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이다.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관련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채권추심관련소송이 금지된 채권추심업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알려면 제2조제1호라목을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댓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현행법상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변호사, 둘째는 신용정보회사 내지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직원들은 소송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금도 당연한 말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위임인의 이름으로 위임인의 채권을 추심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소송을 도와주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주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속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이들이다.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자기의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양수를 받거나 양수를 가장하는 자들의 소송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어떤 자들이 있을까?
첫째는 역시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과거부터 한쪽으로는 채권추심을 위임받고, 한쪽으로는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을 하는 것을 하나의 기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의 지점장이나 직원이 한쪽에서는 신용정보회사 지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관리사업을 하는 예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 중에는 자산관리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할 것이다. 심지어 부산의 s신용정보 지점은 동일한 지점장이 한쪽에서는 자산관리로 한쪽에서는 채권추심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채권을 양도받아 스스로 추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행위는 이제 처벌되는 행위가 되었으므로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은 채권을 양도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그야말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자산관리사업자들 중에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하는 자들이다. 현행법상 채권추심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에게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우리 사무실에 채권추심을 위임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산관리 회사에 채권을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우리 사무실에서 추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재양도받아 와야 했던 일이 있다.
자산관리회사 중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의 하고 있는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들은 돈이 들지 않는 실제상으로는 채권추심위임을 하였지만 자신들은 채권추심의 권능도 없고 당사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지 못하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채권양도를 받아 추심을 한 것이다.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자들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일하는 자산관리사업자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법은 ‘변호사를 제외한 이런 채권추심원’들을 규제한다. 변호사는 원래 하는 일이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아닌가? 변호사는 원래 하는 일이 채권추심을 대리하는 일이다.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워낙 하지 않으니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권능을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할 뿐 아니라 채권추심관련소송에 대해서 특장점을 가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이상한 업체들에게는 채권추심을 맡기지 않으면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공법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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